지역사회 봉사상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눠 각각 수상자를 선정하던
목포시민의 상이 전 부문을 통합해 1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최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늘 목포시의회를 통과한
목포시민의 상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연임을 금지하고,
시민의 상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상자를
1명으로 제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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