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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출자출연기관 지정 운영 조례 마련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5-09 08:20:19 수정 2015-05-09 08:20:19 조회수 0

목포시가 지분 20%를 보유한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출자 기관으로 지정한데
이어, 기관 운영을 감독할 법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해 경영과 회계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안은
대양산단 외에도 시가 출자 출연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 등 8개 법인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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