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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운송비 농민전가 말썽(R)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2-25 08:20:27 수정 2015-02-25 08:20:27 조회수 0

◀ANC▶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퇴비는 농협 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운송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섬 농협이 운송비를
농민들에게 전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자은·암태·팔금 등 3개 섬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등록된 신안농협 입니다.

이 농협은 농민들에게 퇴비를 공급하면서
지난 2천8년 이후 6년간 운송업자에게
20킬로그램 1포대에 7백 원씩을 운송비로
지급했습니다.

운송비의 절반인 3백50원은 농협이,
나머지 절반은 농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농민들에게 비료 운송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c/g 농협중앙회 비료구매 실무 자료와
계약서에 따르면 농협이 지정하는 2곳까지는
비료회사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최광숙
(비료값에 운송비가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운송비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운송비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킨 곳은
신안농협 외에도 장산, 하의, 비금, 도초 등
5곳에 달합니다.

신안 농협은 한 두 개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INT▶김성균 전무*신안농협*
/(축협에서)비료 운송비를 안내면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운송비를 부담하는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료값 차액은
최대 7백원 선,,

지난 2천8년 이후 신안농협 소속 농민들이
운송비로 지출한 비용은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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