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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섬주민 피해 50일째…보상은 '요원

입력 2014-06-05 08:20:33 수정 2014-06-05 08:20:33 조회수 0

세월호 참사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진도 조도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재 정부 예산으로 선지급은 어려운 만큼
해운조합의 보험금 선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자금은 716세대에
가구당 85만3천 원씩 6억 천여만 원이,
수색에 참여한 어선 1척당 98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유류비 등 실제 들어간 경비에
비하면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선은 실비만 정산하는데다
출항 신고서 제출 등 증빙이 어려울 경우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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