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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김윤 기자 입력 2014-02-23 21:15:42 수정 2014-02-23 21:15:42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선거참모로 하여금 직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선거 참모 장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장씨가 자신의 이권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최씨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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