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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자 의무 전문교육 이수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3-12-09 08:20:20 수정 2013-12-09 08:20:20 조회수 0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4시간씩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와 인명구조법,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법령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업 경영인이
전문교육을 받으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적이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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