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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관할위반 신청

김윤 기자 입력 2013-11-28 18:15:40 수정 2013-11-28 18:15:40 조회수 0

5.18 희생자를 택배에 빗대 비난한
20대 일베 회원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재판은 대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대학생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남성은 자신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범행 또한 인터넷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광주지법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위반 신청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광주에 살고 있고
인터넷 범죄 특성상
행위 지역에는 광주도 포함된다며
재판이 광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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