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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보완될 듯

신광하 기자 입력 2013-10-19 08:20:53 수정 2013-10-19 08:20:53 조회수 0

음식점 업주들의 최대 현안이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축소방침을
정부가 재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음식점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음식점이 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매출액의 30%까지만을 인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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