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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체 9곳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김윤 기자 입력 2013-09-27 08:20:21 수정 2013-09-27 08:20:21 조회수 0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운송 사업체 61곳에 대한 실태조사 벌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1차 위반 업체 5개사에 사업정지 45일,
지난 2천11년부터 사업실적이 없는
2차 위반 업체 1곳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2곳에 대해
사업정지 30일,
1곳에 대해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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