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내부비밀을 유출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목포수협 감사들의 해임사유는 부당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목포수협 김청용 감사 등이 제기한 의결취소와 무효 확인청구건에 대해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고
해임의결일을 7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비상임 감사 해임 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목포수협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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