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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김윤 기자 입력 2013-08-12 18:15:38 수정 2013-08-12 18:15:38 조회수 0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목포지원은 오늘
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지인이 직원 취업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뒤를 봐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015년 농수축협장 동시선거까지 임기가
2년 가량 남은 최 조합장은
이같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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