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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버렸다' 어촌주민들 5천만 원 벌금

김윤 기자 입력 2013-03-07 21:05:43 수정 2013-03-07 21:05:43 조회수 0

완도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굴 껍데기를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거액을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완도군 고금면 화성마을에 따르면
생계수단으로 이 마을에서 굴 양식을 해 온
60대에서 80대 노인 16명이 지난 해 4월
굴껍데기를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완도해경에 적발돼 1심에서 개인 당
30만 원에서 5백만 원 씩 모두 5천여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주민들은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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