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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추진.. J프로젝트 기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1-12 22:05:36 수정 2012-11-12 22:05:36 조회수 0

국회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J프로젝트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J프로젝트 부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토지가격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 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토지매입 가격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협의중인 삼호지구를 비롯해
아직까지 땅값이 결정되지 않은
부동, 삼포2지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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