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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조직위 수익사업 법령개정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1-10-22 22:05:55 수정 2011-10-22 22:05:55 조회수 0

F1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과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F1 지원법안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회 운영 기업 위주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조직위가 직접 입장권 판매와
방송중계권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옥외 광고물 수입금 중 일부를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으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F1 대회운영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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