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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소송 1심 패소

김윤 기자 입력 2011-06-20 22:05:56 수정 2011-06-20 22:05:56 조회수 0

목포시가 하당지역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비케이큐브가 지난 해 2월 제기한
목포시 상동 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예정 부지 주변 도로의 차량 출입구간
확보 문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이유가 안된다며
목포시에게 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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