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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은 '차별'..진정제기(r)

김윤 기자 입력 2011-06-16 22:06:06 수정 2011-06-16 22:06:06 조회수 0

◀ANC▶

통장과 이장의 지원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시 각 동에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통장은 모두 5백59명 입니다.

(c/g)통장이 되면 매월 24만 원의 월정수당과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년 동안 학자금도 주는 등 만만찮은 혜택이 주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NT▶김찬익 자치행정과장*목포시*
"공모자가 많아서 옛날에는 동장이 직접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참여자를 모집해서 주민 투표로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통반장 설치조례가
불합리한 차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g)'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권위법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INT▶장 미 사무차장*목포경실련*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습니다."

목포시의 통반설치조례는 지난 해
의원발의를 통해 임기 2년에 최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개정됐습니다.

◀INT▶이방수 의원*목포시의회*
"통장하면은 주민의 자원봉사 역할로서 일을 해야하는데 이게 권력구조로 고착화돼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를 비롯해 9개 시군에서 비슷한 내용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인권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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