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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반장 연령제한 규정..인권위 진정

김윤 기자 입력 2011-06-16 19:05:45 수정 2011-06-16 19:05:45 조회수 0

통반장을 모집할 때 연령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오늘
목포시가 지난 해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해
통반장 공개모집 대상을
'2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제한해 국가인권위회법에 명시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이같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통장과 이장
공개모집에 비슷한 내용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인권위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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