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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비위행위 연대책임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5-23 19:05:44 수정 2011-05-23 19:05:44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바로 위 상급자는 직위 해제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경우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훈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남도청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공무원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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