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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잘한 공무원들은
표창장을 받는데요..
이 표창장이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일종의 '보험'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의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 김 모씨는
기초노령수당을 부당하게 타오다 적발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감봉을 요구했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감봉 요구가 당초에 있었는데 표창이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자치단체
지난 해 2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절반 가까이 표창경력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있는
직원은 (징계) 경감을 하도록 됐습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규정상
5급 이상은 국무총리, 6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CG)
금품수수 등 파렴치 한 범죄를 제외하고
이 표창장 한장만 있으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는 셈입니다.
◀INT▶ 장 미 사무차장
상의 희소성이 있어야지 공무원 징계 약화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됩니다.//
지난 해 전남에서만 천 9백명이 넘는 공무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22개 시군 전체 공무원 10명 당 한명 꼴로
표창을 받은 셈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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