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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표창장 남발..징계 낮추는 수단 '악용'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5-17 19:05:48 수정 2011-05-17 19:05:48 조회수 0

전남도지사 표창장이 남발되면서
공무원들의 징계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기초노령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도지사 표창 경력이 있어
징계 수위가 한단계 떨어졌고
다른 자치단체도 징계자 25명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규정상 5급 이상은 국무총리,
6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는데
지난 해 도내 공무원들에게 수여된 지사 표창은
천 9백여 장으로 공무원 10명 당 한 명꼴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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