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증차 문제로 개인택시 운전자와
회사택시 장기 근속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택시부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10월) 15일부터 택시 부제
준수여부와 사업구역 위반, 호객행위 등
택시 특별지도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하고
3개 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시는 지금까지
택시부제를 위반한 개인 6명과 법인 4명을
적발하는 등
모두 13명을 적발해 2백4십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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