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주거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고물상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고물상 신규 영업이 불가능하고
기존 고물상도 2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법 시행 전이라도 문제가 발생한
삼학동 고물상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해
이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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