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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양사 조업정지' 대법원 패소

김윤 기자 입력 2010-10-06 22:05:52 수정 2010-10-06 22:05:52 조회수 0

목포시가 삼양사 목포 사료공장에 내렸던
조업정지 처분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목포시가 공장 옆에 아파트를 짓게 허용한 것은 소음과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목포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삼양사는 이와 관련해
목포시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행정집행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됐다고 비난하는 등
삼양사 이전문제를 두고 목포시와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 등을
이유로 목포시가 삼양사 목포사료 공장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
삼양사측은 조업정지 취소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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