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마을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축사를
마을 외곽으로 단계적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0호 이상이 모여사는 마을 내 축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일제 실태파악에 나서
마을에서부터 돼지·닭·오리·개는 500미터, 한우·기타 축종은 100미터 이내 축사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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