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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복지공단, 실직가정 최대 6백만원 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7-12 22:05:25 수정 2009-07-12 22:05:25 조회수 0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융자 한도는
최대 6백만 원으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대상자는
전년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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