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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진도군수 1심에서 직위상실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7-09 22:05:24 수정 2009-07-09 22:05:24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것은 엄벌이 마땅하지만, 박 군수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30년간 공직에 몸담은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사 브로커 70살 박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52살 문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공무원 3명은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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