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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년(R)

김윤 기자 입력 2009-07-01 22:06:23 수정 2009-07-01 22:06:23 조회수 0

◀ANC▶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성과와 과제를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해남군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79살 김옥례
할머니.

고협압과 부정맥,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김 할머니는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심사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INT▶김옥례(79살)//성가신 것 없으니까 편하다..누가 안 줘야지.다 준다..잘 해 준다//

하지만, 무안군 몽탄면에 사는
72살 이성조 할아버지는 이 같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장 판막증으로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한 달에 5만 원이 넘는
재가서비스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금이 50%
감면되지만 한달 40만 원에 불과한 생활비로는 이 금액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INT▶임숙희(부인)*김성조(72살)//아이고 말이 돈이지..기가막혀//

(스탠딩)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는 노인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만 7천여 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22% 수준인 3천8백여 명이 혜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C/G)본인부담금이 20%인 전문요양 시설에
입소할 경우 최고 29만8천 원의 부담금에
식비와 간식비, 침실차액 등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훌쩍넘고
방문요양도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최고 17만 천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INT▶김경남*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지*
//본인부담금때문에...유교적 관념 등으로...//

(C/G)이에따라, 정부는 이달(1일)부터
감면혜택이 없었던 건강보험료 납입자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INT▶전혜숙 의원*민주당*//정말 이 제도가 필요한 데는 시골이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어르신들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50% 경감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못받겠다고 했다..//

시행 일년 째를 맞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상대적으로 농어촌 저소득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더욱 세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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