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상자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된 저소득층도오늘(7월1일)부터 본인부담금의 50%가
감면됩니다.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 가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는 하위 10% 범위이고
본인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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