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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상현 목포수협조합장 법정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6-30 19:05:58 수정 2009-06-30 19:05:58 조회수 0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조합장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등 수협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고
받은 돈과 양주를 돌려줬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성격이 짙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수협직원 선 모씨등으로부터 천 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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