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경영전문가를 CEO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 자격은 경영체 설립 뒤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 조직이나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입니다.
전문 CEO를 채용할 경우
채용 첫해 매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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