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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최고 3개월 영업정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6-02 19:05:21 수정 2009-06-02 19:05:21 조회수 0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하면 앞으로
최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전라남도는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도내 600여 개 식당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음식물을 재사용한
목포 H 음식점 등 58개소를 적발해
지도장을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부터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하면
1차 위반시 15일에서
최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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