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를 표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
기관간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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