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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한국인의 고향’브랜드 독점 사용

김윤 기자 입력 2009-05-22 22:05:24 수정 2009-05-22 22:05:24 조회수 0

전라남도가 특허상표로 출원한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오세요',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당신을 보내세요'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한국인의 고향'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독점해 사용할 수 있게 돼
서적, 소책자, 엽서, 인쇄된 서식용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남만의 차별화 된
홍보 마켓팅 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인의 고향'을 지난해 4월
상표로 출원했고
브랜드 가치가 연간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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