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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김윤 기자 입력 2009-05-17 22:05:46 수정 2009-05-17 22:05:46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공금횡령과 유용,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는데
금품·향응 수수액이 백만 원 이상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고
과실도 해임·강등 등 중징계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에 신설된 '강등'을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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