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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위반,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9-05-11 22:05:32 수정 2009-05-11 22:05:3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오늘(11일)부터 22일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 등 22개 반 5백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군간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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