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76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에만 적용하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정해 금액에 관계없이 턴키와 대안입찰을
포함한 전체공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40~50%까지는 2%포인트가
증가할 때마다 지역업체에 1점씩 가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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