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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 제정' 추진

김윤 기자 입력 2009-04-23 19:05:13 수정 2009-04-23 19:05:13 조회수 0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와 함께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의 친수공간 정비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하천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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