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해경이 오는 7월 말까지
밀경작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촌과 섬 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에서
밀경작, 투약, 밀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마약류 유통과 공급을 막을 방침입니다.
또,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과
내·외국인 해양종사자 투약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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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