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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속 조업 강행..16척 적발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3-20 16:07:31 수정 2025-03-20 17:03:23 조회수 54

풍랑주의가 발효됐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해 
조업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남해서부앞바다에서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한 혐의로
16척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11월부터 3월까지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 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되고, 
세 차례 위반하면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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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