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가 발효됐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해
조업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남해서부앞바다에서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한 혐의로
16척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11월부터 3월까지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 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되고,
세 차례 위반하면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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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