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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정지 최소 15일

김윤 기자 입력 2009-04-09 08:10:23 수정 2009-04-09 08:10:23 조회수 0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은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처벌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다시 적발되면 2개월,
그리고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며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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