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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압류(R)--목포 3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4-07 08:10:49 수정 2009-04-07 08:10:49 조회수 0

◀ANC▶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들어오는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사업에 실패해 시골로 내려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59살 김 모씨..

신용불량자로 소득이라야 매달 50만 원정도
나오는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김 씨의
예금통장을 압류했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수협이 4백여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SYN▶ 김 모씨
어떻게 살라고.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CG)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지만 연금이
지급되는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SYN▶ 수협
압류 가능.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250만 명,

김 씨처럼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
됐다며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국민연금공단
문의가.

애매한 법 규정으로 국민연금마저 사실상
압류되면서 서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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