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오는 14일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한 뒤 5년에서 7년간
무상 임대 조건이며 군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개 보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은 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 원
임대 주택으로 제공돼 초기 정착을
돕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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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