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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사상 사기 혐의 최 씨, 무죄 판결

문연철 기자 입력 2025-02-21 11:17:06 수정 2025-02-21 17:26:27 조회수 71


신안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에 18억 원 상당의 조각상을 납품한 최모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최 씨가 상대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속여
경북 청도군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안군은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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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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