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폭력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로부터
격리 할 필요가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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