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징역 15년 성폭행범에 항소심 '5년 추가'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3-29 22:05:42 수정 2009-03-29 22:05:42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폭력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로부터
격리 할 필요가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