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오늘(13)
3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군수가
양복 값을 대납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양복 값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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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storage/profile/news//2024/06/10/20240610172953OxZleQYYLWD1GvHD8B9J.jpg)
김규희 gyu@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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