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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값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2-13 10:38:29 수정 2025-02-13 18:36:06 조회수 27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오늘(13)
3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군수가 
양복 값을 대납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양복 값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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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