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수년간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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