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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논의?

최우식 기자 입력 2025-01-05 16:08:20 수정 2025-01-05 18:14:59 조회수 100

◀ 앵 커 ▶
여수시의회가 최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토지경사도와 표고도를 완화해서
개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지는 것.

현재 22도인 토지 경사도는 25도로,
100m인 표고도는 150m로 각각 완화하고,
태양에너지 설비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일부 토지 쇼유주와
개발관련 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청해 온 내용입니다.

토지 경사도와 표고도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개통이후를 대비한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는 의견입니다.

◀ INT ▶00 03 23 25~, 00 03 49 15~
(고흥하고 연도교가 생기고 또 여수~남해 해저 터널이 30년에 완공이 될건데 지금 접해 있는 고흥하고 남해가 경사도가 25도로 돼 있어서..
7~8년 동안 막아져있던 개인 재산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과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해소는 물론,
미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은 잇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과도한 개발에 따른 재해유발과 경관훼손 등,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인근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여수시의 기준이 강화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회 간담회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준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 대장 면적과 향후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INT ▶00 00 41 16~
(우리 시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 의견, 그다음에 의회 의원 발의 시에 충분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논란이 됐던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기준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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