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이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C/G)지난해 4월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제정된 군공항이전 특별법입니다.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전사업방식, 종전부지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제정·시행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비해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 INT ▶정기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특별법 내용만 보면 이 광주에서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지 무안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법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G)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 제2조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G)또한, 제 23조를 신설해 이주자 지원을
위해 생계와 정착, 생활안정, 소음피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G)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타면제 조항도
만들어 이전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INT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
"현재 법에는 주어가 조금 애매한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 법률 조문에...그래서 또 정부는 또 국가는 그래서 책임성을 명확하게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특별법 개정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지역발전 비전을 마련해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안군을 스마트 공항도시로 육성하고
RE100특화단지 등 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도 1조 원 플러스 α를 약속하며 무안군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들이 좀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부와 광주시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최연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는 기금을 적립하고 또 국가에서 특별재정을 하는 과정에 제정하면서 국가가 추가 사업비를 보증해 준다면 군민들께서 더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안군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계획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실리를 따져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예정지인
무안군 운남면과 망운, 해제면의 인구가
계속 감소해 9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지난해 출생아가 14명에 불과한 지역소멸 위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INT ▶정기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 지역이 소멸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 군공항 이전을 저는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의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왜 혐오시설의 이전이라는 시각으로 보는지 정말 그게 오늘 궁금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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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