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경이 이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저감방안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와 신안 등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내 황 함유량과
선내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항만 하역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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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