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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2-02 08:10:44 수정 2009-02-02 08:10:44 조회수 0

음주운전과 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두차례 이상 취소
되거나 뺑소니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성 범죄 행위를
성희롱과 성폭력등 세부적으로 분리하는등
징계양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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